가해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안전처는 단기 개선과제로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표지가 미설치 된 곳의 개선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안전처 제공
    ▲ 안전처는 단기 개선과제로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표지가 미설치 된 곳의 개선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안전처 제공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자의 43%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주요원인으로는 안전시설 미비가 꼽혔으며,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도로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점검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5,799개소에 이른다.

    안전처가 밝힌 사고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55건으로 조사됐다.

  • ▲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면표시가 퇴색된 모습(왼쪽).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연말까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안전처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면표시가 퇴색된 모습(왼쪽).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연말까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안전처 제공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3%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23%,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21%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노면표시 퇴색과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도로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연말까지 노면표시와 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에 대해 시설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정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5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경찰청,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