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 6개월만에 '무죄' 주장하는 홈페이지 등장
  •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모 홈페이지 캡처
    ▲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모 홈페이지 캡처

     

    구(舊)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가운데, 이 전 의원 측이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체포부터 재판과정, 일부 변호사들의 발언을 나열했다. 이를 두고 이석기 전 의원 측이 최종 판결이 6개월을 갓 넘은 시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홈페이지에는 관리자나 단체 소개가 나타나있지 않다. 지난 3일 〈조선닷컴〉보도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석기 전 의원 측은 "의원실 보좌관들이 중심이 돼 제작했고,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변호인들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이석기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제작한 의도에 대해 "최소한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국민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홈페이지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전면에 배치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동영상은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의 사건을 드러낸 것에 대해 "8월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 규명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돼 국정원 개혁을 앞둔 때이고, 국정원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국정원이 3년간 내사했다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공개됐다"며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을 불식시키려고 이석기 전 의원을 활용했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 수사 당시 일부 언론이 내세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음모 혐의 무죄"라며 "지하혁명조직, 북한연계, 폭동음모 등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너무 달랐다. 언론이 쏟아낸 보도와 실제 대법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불가피했던 상황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는 그러면서 "자료는 모두 법정 자료와 검증된 언론보도 자료만으로 한정했다. 여기 '팩트'가 있다. 진실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전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서론', '일지', '재판주요내용', '5대 쟁점', '전문가 의견', '자료실'로 구성돼있다. 이석기 의원 측이 주장하는 5대 쟁점은 △북과 연계를 맺었나 △RO의 실재여부 △참석자들은 폭동을 음모했나 △이석기 의원은 폭동을 선동했나 △5월 12일에 있었던 일 등이다.

    각 단락마다 사건 당시 언론 보도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하면서 왜곡된 보도가 여론 재판을 이끌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전문가 의견에서는 김형태 변호사 등 5명이 나서 "내란이란건 코메디", "음모가 무죄면 선동도 무죄", "내란선동죄 자체가 위험", "증거파일 봉인도 없어", "위법한 증거도 인정" 등을 주장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을 비호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증거법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퇴보를 가져온 판결", "대법원 스스로가 헌법적 이념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22년 9월 5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