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랏 하딘’ 법률센터, 美연방법원서 故김동식 목사 3억 3,000만 달러 배상판결 받아내
  • 2014년 7월부터 멕시코 당국에 억류돼 있는 北화물선 무두봉호.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4년 7월부터 멕시코 당국에 억류돼 있는 北화물선 무두봉호.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가 멕시코에 억류 중인 北화물선 ‘무두봉’ 호의 압류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는 지난 4월 美연방법원에서 강제 납북된 뒤 숨진 故김동식 목사에게 북한이 3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NGO다.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는 이날 멕시코 법원이 ‘무두봉’ 호에 대한 압류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美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북한 정부는 故김동식 목사의 유가족들에게 3억 3,000만 달러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해외자산을 압류하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는 ‘무두봉’ 호를 압류한 뒤 경매를 통해 팔아, 이를 故김동식 목사의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가 압류하려는 ‘무두봉’ 호는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다 멕시코 해역에 좌초됐다.

    멕시코 정부는 “무두봉 호가 산호초를 파괴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억류했고, 북한 당국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 ‘북한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멕시코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라야 한다”며 풀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소리’ 측에 따르면,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와 멕시코 정부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해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슈랏 하딘’ 법률센터는 주로 이란, 시리아 정부에게 고문이나 테러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해당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간단체다.

    이들이 故김동식 목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납치’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故김동식 목사는 美영주권자였다. 1990년대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일을 했다. 이때 북한 공작원과 이를 돕는 조선족 중국인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뒤 고문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故김동식 목사의 납북에 가담한 조선족 중국인 일부는 이후 한국으로 밀입국한 뒤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