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선언한 데 대해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 법규정과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한 뒤 "북한 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된 법규정들 및 계약들의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해 나와야한다"면서 이날 오전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로 18일 실무회담을 갖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이 자기들의 입장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측은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측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과 계약의 개정, 시행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발 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리측 근로자 억류 문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북한측은 또한 현재 장기간 억류 조사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도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며 "이 문제 처리 역시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전체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이라며 "남북의 당국자가 마주 앉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