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6건, 수산물 8건, 축산물 3건...원산지 표시 불명확 16건 현지 시정조치
  • 울산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와 합동으로 7월 27일 ~ 31일(5일간) ‘2015 하절기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실시,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신정·수암·언양·남창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 대형유통업 등의 돼지·닭·쇠고기의 축산물, 고등어, 명태, 조기, 가자미 등의 수산물,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의 농산물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메르스 타격으로 인한 경기불황, 폭염에 따른 소비자 감소 등을 감안, 적발보다는 홍보·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음식점 등 16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했다.

    올 상반기 합동단속에서는 22건을 적발해 1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8건은 형사처벌한 바 있다. 

    수입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식육점 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6건, 수산물 8건, 축산물 3건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산을 사용하면서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고, 수산물과 농산물은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