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은 2015년 7월14일자 사회섹션 '[단독] 부산도공과 해운대골프앤리조트의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에서, 해운대골프앤리조트가 신탁사와 자본금은 물론 분양금 등 모든 자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예치하지 않고 임시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는 등 신탁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는 대주단(NH농협증권)의 요청에 따라, 3자[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 NH농협증권, 한국자산신탁(주)] 협의를 통해 신청인 계좌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을 입금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현재도 한국자산신탁(주)가 자금관리업무위탁게약에 따라,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의 자금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