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만 해당, 기업은 자율적 결정...전경련 "재계도 적극 협조할 계획"
  • ▲ 집집마다 걸려 있는 태극기. ⓒ뉴데일리 DB
    ▲ 집집마다 걸려 있는 태극기. ⓒ뉴데일리 DB

     

    청와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국무조정실에서 준비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방안에 임시공휴일 지정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14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인사혁신처의 요청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지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메르스(MERS) 여파와 대외 경제 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토요일과 이어져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동참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재계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식 다음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