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벗기기’ 지나치면 안 돼
     
      모든 일에는 적정성이 있어야 한다. 지나쳐선 안 된다.
    국정원에 대한 야당과 이념집단과 그들의 대변지들의 공격이
    적정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의혹만 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과장되고 증폭된 설, 설, 설들을 끝도 없이 유포하며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자칫 적정성을 잃을 수 있다.
 
  국정원에 관해 말할 때는 흔히 이런 논법들을 즐겨 쓴다.
“국정원이 지난 시절에 옳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에….”
권위주의 시절에 국정원이 국내정치 공작을 한 적은 물론 있다.
필자도 그런 ‘과거사’에 연루된 적이 있다.
그리고 민주화 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해서 그 수장이 구속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도
국내정치에 섣불리 개입하기가 썩 쉽지만은 않게 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 어떻게 뒤탈이 날지 모르는 판에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을 옛날처럼 예사로, 대놓고 할 것인가?
요즘엔 내부자 고발도 있어서 불법적인 비밀은 반드시 폭로되고야 만다.
그 안에도 정파에 ‘줄 대기’가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필시 그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유죄추정을 해서 ‘자백’을 강박하거나, “있는 비밀자료 모조리 다 내보여라”는 식으로
국정원을 아예 발가벗기기라도 할 양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정성의 기준에 썩 맞을 것 같지 않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중 적성국가나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비밀스럽고 특별한 공작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CIA도 MI5도 모사드도 다 한다.
우리라고 왜 그런 안보조치를 취해선 안 되는가?
이에 대해선 야당도 수긍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정원이 국내 민간인을 상대로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했다는 자료가 나온 바가 없다.
“그러니까 비밀자료를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니 죄를 지었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데
왜 국가기관이 대북공작의 기밀자료를 강제로든 자의로든 공개해야 하는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더러 기밀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밖엔 없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일엔 적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보기관도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상의 당연한 견제는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북 대치의 가열한 현장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감청기기를 구입한 게
어떻게 시빗거리가 되며, 그걸 사용해서 해외의 요시찰자를 감청하려 했다 한들
그게 어떻게 죄가 된다는 것인가?
정보기관이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