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전교조, 국외에서까지 이념전쟁 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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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인성교육진흥법' 폐지를 외치는 전교조와, 이에 동조한 친(親)전교조 성향의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EI) 행보에 대해 '악의적 폄훼 행태'로 규정, 서한을 발송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안 회장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교조가)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자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끼워넣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인성교육을 두고 이념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안 회장은 EI의 '친(親)전교조 성향'에 대해 "'전문직주의'와 '노조주의'의 통합정신을 외면한 EI 집행부의 월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유감스럽다"면서, "EI가 계속 노조주의로 편향될 경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전문직 교원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세계교원단체 창립도 불사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199명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해 7월 21일 발효됐다. 이 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개인의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ㆍ중ㆍ고교 청소년 시절부터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핵심 내용으로는, 자신(학생)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기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좌파성향의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은 인성교육이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며,  '인성교육진흥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하거나 교육관련법과 상충 여부를 가리는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성교육을 빙자해 국민의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의 폐기와 함께 영리활동 논란을 일으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해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인실련에는 희생과 사명감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 모범적인 사례도 많다. 그러나 전교조의 악의적인 폄훼로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사회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 사적 영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실련은, 지난 2012년 7월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161개 교육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사단법인이다.

    안 회장은 인실련과 함께 '학교와 사회, 가정이 함께 나아가는 인성교육'을 모토로 노력해 왔고. 이에 결실을 맺은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해외에서 특히, EI에서 전교조와의 의견 충돌을 자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구조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 좌파교육단체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이념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인성교육 강화 결의문' 저지 사태가 그렇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가치가 담겨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도 따지고 보면 인성교육이다. 이제는 전교조가 참과 거짓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 안양옥 교총회장

    향후, 안 회장은 전교조가 요구한다면 '인성교육진흥법' 폐지나, 전교조와 이견이 있는 인성교육 핵심덕목 등에 대해도 맞짱토론을 통해 정면돌파할 방침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명시된 이유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가치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는 너무 민주주의적 가치에만 치중, 공동체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안 회장은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의 특성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다양한 품성과 사람됨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