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립으로 인한 이주민에게 검진비 신규 지원
  • 31일 오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열린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협약식'ⓒ뉴데일리
    ▲ 31일 오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열린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협약식'ⓒ뉴데일리


    기장군은 31일 오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와 양광모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서봉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병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을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 건립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검진비 신규 지원과 기존 반액지원대상자들의 검진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검진비를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하고있다.

    기장군은 기존 40만 원을 지원해주던 반액지원대상자들에게 군비 20만원 추가 지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10만 원을 신규 지원해 총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반액지원대상자들은 본인부담 40만원으로 80만원의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것을 70만원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본인부담 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중인 만 40세 이상 군민들에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는 검진비용 전액인 8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 40세 이상 군민에게는 검진비용의 반액인 4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6,300여명의 기장군민이 무료 또는 반액지원으로 검진 혜택을 받았다.

    건강검진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이민자들은 장안읍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관계 규칙개정과 협약변경에 따른 절차 등으로 다가오는 8월 말경 3차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기장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