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및 특목고 고사 정책, 학부모 지지 못 얻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강행하는 등, 자사고 고사(枯死) 정책을 추진했던 행보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이어 서울외고까지 지난달 31일 '2년 후 재평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같은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울외고에 대해 '2년 후 재평가'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측은 "법인과 학교 측이 제시한 개선대책과 의지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2년 뒤 서울외고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대로, 이날 서울외고는 청문회를 통해 교원전문성 신장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향상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외고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조차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조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대상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고, 자사고 자격 상실 여부도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31일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8개교 중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나머지 2개교(신일고, 숭문고)에 대해서는 2년간 취소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권 취소결정으로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는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둔 조 교육감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 또는 '선고 유예'를 기대하고 '조희연 무죄 1만인 탄원서' 등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조 교육감에게 녹록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자사고 고사 정책에 대해 '여론의 비판'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외고는 올해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으나, 세 차례의 청문에 불응하자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서울외고에 대한 추가 소명기회를 서울교육청에 권고했고, 이를 서울교육청이 받아들이면서 청문회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