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증폭되는 관심‥'박원순 시장, 노코멘트 일관'
  • ▲ ⓒ조선닷컴 기사화면 캡쳐
    ▲ ⓒ조선닷컴 기사화면 캡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대한 보도가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30일 프리미엄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에 심평원이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박 시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닷컴은 손 원장이 박 시장의 고등학교 웅변부 선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손 원장이 2012년 주신씨의 MRI촬영이 진행될 당시 촬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한석주 교수를 찾아가 사과발표를 권유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선닷컴은 주신씨가 유해성 논란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치과의사들이 시술을 권유하지 않는 아말감 치료를 무려 14개나 했다는 점과 문씨가 심평원에 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의료보험증 번호가 각각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손명세 심평원장은 21일 공판에서 위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 규명해 봐야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손명세 원장이 피고측 변호인의 추궁에 당황하며 ‘규명’이라는 말을 꺼낸 것을 본지 기자는 현장에서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손 원장의 발언은 법정 녹취록에도 남아있다.

    그러나 기사에서 심평원은 “(손 원장이) 규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손 원장도 ‘홍보팀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겠다’고 확답을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다.

     

  • ▲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뉴데일리DB
    ▲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뉴데일리DB


    <뉴데일리>는 그동안 해당 사건의 공판을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여 간 단독 취재해 왔다.

    공판 초기 당시만 해도 꿋꿋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양승오 박사 등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보수진영에서 조차도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였다. 심지어 ‘제2의 타진요’라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있었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의 피고들은 공판 전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방송국 뉴스에서는 이들을 ‘일당’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범죄자 집단의 소식을 전하듯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주신 소환에 소극적이었던 재판부의 입장은 공판이 회를 거듭할수록 달라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인정하는 한편, 그를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변호인 측에서 내놓는 여러 증거들이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양승오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한 MRI, 박주신과 동일인 확률 0%"

    박주신씨의 명의로 돼 있는 자생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MRI에 대해 양승오 박사는 “환자의 골수상태를 식별하는 표지인 ‘골수신호강도’로 볼 때, MRI 사진 속 남성은 ‘어릴 적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거나 30대 후반 이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나타냈다.

    골수는 적색의 조혈 골수와 황색의 지방 골수로 이뤄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황색의 지방골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10~20 세 남성의 경우 24.6%의 황색 지방 골수(yellow fatty marrow) 분포를 보이고, 21~30세 남성은 33.5%, 31~40세 남성은 41.4%, 41~50세 남성은 47.6%의 황색 지방 골수 분포를 보인다.

    연령대별 골수 강도를 고려하면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했다는 MRI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 양승오 박사의 주장이다.

    게다가 비흡연자인데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박주신씨가 이러한 골수신호강도를 가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해당 MRI영상은 박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 박주신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왼쪽)의 늑골부위에 칼슘이 뭉친 석회화가 발견된다. 실제 박주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 엑스레이(왼쪽)에서는 석회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뉴데일리DB
    ▲ 박주신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왼쪽)의 늑골부위에 칼슘이 뭉친 석회화가 발견된다. 실제 박주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공군 엑스레이(왼쪽)에서는 석회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뉴데일리DB

    양승오 박사의 이 같은 주장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다. 영상의학계의 석학이라 불리는 주세페 굴리엘미 박사(유럽 근골격 방사선학회 골다공위원장, 이탈리아 Foggia 대학교 영상의학과교수) 역시, 양승오 박사와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굴리엘미 박사는 박주신씨(2012년 당시 27세)의 MRI에 대해 “골수양태와 추간판 신호에 근거해 답을 드리면, 해당 요추 MRI는 36~40세 남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성인의 골수, 디스크 약간 돌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상당한 양의 내장지방이 보인다. 척추전위증이 통증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공판 진행과정에서 입수한 ‘공군훈련소 X-Ray’와 지난해 주신씨가 영국 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비자발급용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 등을 확인하면 더 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박주신의 변호인측은 공군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용 엑스레이가 실제 주신씨의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새로 발견된 두 엑스레이가 기존 병무청, 자생병원, 2012년 공개신검 세브란스 영상의학 자료들과 다른 점은 크게 ‘석회화’와 ‘극상돌기’의 차이점에서 나타난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신의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엑스레이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각각의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변호인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돼 있다”며, “박주신이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 납·수은이 재료인 ‘아말감’치료..월세 250만원 살던 중산층 청년이 무려 14군데나?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역시 박주신의 병역비리 여부를 둘러싼 공판에서 핵심쟁점이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는 박원순 시장과 경기고 동문인데다 전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 ▲ 치의학 전문가가 박주신 명의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치아사진과 실제 박주신씨의 인물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뉴데일리DB
    ▲ 치의학 전문가가 박주신 명의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난 치아사진과 실제 박주신씨의 인물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뉴데일리DB


    검찰수사기록에 의하면 문모씨는 박주신에게 아말감 치료를 무려 14군데나 시술했다. 수은·구리·은의 합금인 아말감은 저렴하지만 유해성 논란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의사들이 시술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전 서울 방배동에서 월 250만원의 아파트에 살았던 박원순 시장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빨을, 그것도 14군데나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문모씨가 주신씨의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주신씨의 치료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커다란 모순이 나타난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보험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 ▲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의 트위터.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의 트위터. ⓒ뉴데일리DB

     

    이와 함께, 문씨가 청구한 치료내역의 보험증번호와 심평원에 입력된 보험증번호가 서로 다른것도 미스터리다.

    공판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은 문씨가 기재한 치료내역의 보험증번호가 심평원 심사시스템에 ‘자동입력’되기 때문에 심평원 직원이 이를 고치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차기환 변호사는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하고 심평원에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서를 보면 보험증번호가 801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심평원 심사명세서를 보면, 미스터리하게도 보험증번호가 71로 시작한다”며 보험증번호가 바뀐 이유를 추궁했다.

    차 변호사의 질문에 손 원장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겠다. 규명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 박주신씨 실제 인물사진 귀 모양과 다르게 나타나는 엑스레이, 칼귀VS복귀

    재판에서는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와 박주신씨의 실제 사진을 비교 분석해, 주신씨의 귀 생김새가 상당히 다르다는, 피고인의 반박도 나왔다.

     

  • ▲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의 트위터. ⓒ뉴데일리DB


    피고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귀 모양을, 실제 주신씨의 인물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피고인들은 우선,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의사들이 사용하는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귀가 잘 보이도록 옵션 값을 조정했다.

    그 결과, 박주신씨 인물사진에서 나타는 귀 모양은 귓불에 살이 없는 ‘칼귀’ 형태였으나,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귀 모양은 귓불에 비교적 살이 있으면서 둥근 ‘복귀’ 형태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두 종류 사진의 피사체가 동일인인지에 대해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두 종류 사진의 피사체가 동인인이 아님을 판별하는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다”면서, “박주신씨가 병역처분을 변경받고자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MRI도 박주신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고측 주장에 검찰은 “한석주 교수가 과거 검찰수사 과정에서 ‘귀불모양 재현을 통해 동일인임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낸 적이 있다”면서 “(귓불 모양의 판별은) 허위사실 공포 범위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한석주 교수는 “당시 엑스레이가 귀 모양을 판별하기에 적절치 않았지만 (머리부터 골반위까지 찍는) 홀스파인 방식이라면 판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내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추부분이 3장으로 찍히는 홀스파인 방식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얼굴부위가 나오는 엑스레이에서 귀 모양이 다 보인다”며, “6월쯤 제가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연구실에 있던 학생 2명도 찍어본 뒤, 귀가 나오도록 조정해 본적이 있다. 그 후 간호사들에게 ‘엑스레이에 나온 귀가 어느 학생의 것인지 맞춰보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모두 맞췄다”고 설명했다.

     

  • ▲ ▲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 연합뉴스
    ▲ ▲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 연합뉴스


    지난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시장에 의해 전격 결정돼, 눈 깜짝할 사이 끝나버린 박주신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은 당시 강용석 의원을 비롯한 의혹 제기자들의 참관 없이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됐다.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치과의사 등이 제기하는 의혹은 단순한 억지나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은 아니다.

    이들은 충분한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주신씨의 공개신검과 관련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각 정황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심을 향한 행동’으로 옮기고 있을 뿐이다.

    영상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MRI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현직 의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 등에서도 양승오 박사에 동조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