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항소심, '유무죄' 판단 아니다. 벌금은 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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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아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7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좌파교육·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 기사회생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좌파교육·시민단체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무죄 1만인 탄원서' 기자회견, '조희연은 무죄다 인승샷 데이' 행사와, 온라인에서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고승덕 변호사의 '위증'을 SNS에 적극 홍보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30일 183개의 좌파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희연 공대위)에 따르면, 내달 3일 '조희연 교육감은 2심 무죄 1만인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변호사의 위증', '표적 기소',  등을 바탕으로 탄원 내용을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대일 조희연 공대위 사무국장은, 사회각계각층 시민 1만 명의 서명이 적힌 '조희연 교육감 무죄 1만인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해 공개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승덕 변호사의 허위 증언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준 만큼,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캔디 고의 폭로를 '조희연 교육감의 공작이었다'며 위증했고, 자서전의 내용이 바뀐 것을 숨겼으며, 여권 사본 제출일자를 거짓 진술하는 등, 총체적이고 치밀한 위증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심각하게 호도했다.

    1심 재판부는 고승덕의 위증을 가려내지 못했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시민들의 선거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았다.

    검찰에 의해 고 변호사 증언의 사실관계는 무너졌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호도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 조희연 공대위가 SNS에 홍보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포스터. ⓒ조희연 공대위 사진
    ▲ 조희연 공대위가 SNS에 홍보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포스터. ⓒ조희연 공대위 사진


    조희연 공대위가 말한 '고승덕 법정 위증'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5월 말,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자, 고 변호사가 자신의 여권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즉각 조 교육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고 변호사가 여권사본을 공개한 시점이 1심에서 증언한 지난해 5월26일이 아닌 27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검찰이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심규홍 부장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고승덕 변호사)가 해명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죄질 불량이 양평 판단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조희연 공대위 측은 "고승덕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난해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 변호사가 자신의 여권 사진을 공개한 시점은 27일"이라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이 같은 조희연 공대위의 판단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정말로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는지,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 그 여부를 놓고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고승덕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견 합일을 이뤘다.

    이 중, 조희연 공대위가 주장한 '고승덕 위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승덕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이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유포죄. 통상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는 '의혹의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즉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죄가 성립된다.

    이를 이유로 법조계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닌 '작량감경(酌量減軽)'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작량감경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53조)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1심 벌금 500만원이 항소심에서 300만원 정도로 감경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무죄'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거의 없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또, 조희연 공대위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조희연 교육감 무죄 1만인 탄원서'도 선고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조 교육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 교육감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최저 형량은 500만원 이상이다. 재판장이 고 변호사의 잘못된 증언을 참작해 그 형을 감경한다고 해도 선고형량이 25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조 교육감이 오는 7일 결심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잃을 공산이 큰 이유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법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법상 후보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