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모 일병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5명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JTBC는 군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인용해 윤 일병의 유족이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고소한 관련자 5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무혐의 결정은 이미 지난 3월 27일에 내려졌지만 유족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주에 알려져 사건 축소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달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들의 무혐의 결정된지 10일여 지난 4월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또 다른 가해 병사 4명에 대해서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해 성범죄 신상고지도 명령한 바 있다.

    국방부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 (사건결과)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관여할 일은 아니고,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에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