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그림 설치해,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 고등군사법원 법정에 장창익 화백의 꽃 그림이 전시된 모습. ⓒ국방부
    ▲ 고등군사법원 법정에 장창익 화백의 꽃 그림이 전시된 모습. ⓒ국방부

     

    엄숙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군사법원 법정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미술 작품이 들어와 화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0일, 법정 내 미술 작품의 시범 설치를 거쳐 지난 22일부터 고등군사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에 장창익 화백의 그림 12점을 전시 중이다.

    민간법원에서 미술 작품을 법정 안에 설치하거나 법원 건물 안에 전시한 경우는 있지만, 군사법원에서 미술 작품이 법정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군사법원의 2심을 담당하며 군사법원의 대표 역할을 하는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만이 다뤄지는 곳이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군사법원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그 가족, 또는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미술 작품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법원에 그림을 전시하게 된 장창익 화백은 2013년 '갤러리 평창동'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에 선정될 만큼 그 예술성을 인정받은 유명화가로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장착익 화백은 21세 때 군대에서 훈련 도중 지뢰를 밟아 한 쪽 눈과 한 쪽 다리를 잃었지만, 이후 화가의 길을 걸으며, 그림이 그의 삶에 진통제이자 치유제가 됐다. 그런 이유에서 장 화백의 그림은 주로 꽃과 나무 그리고 풀과 바람을 소재로 사용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을 설치 운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