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국민 해킹 의혹 사건 '국민을 겨냥한 정보기관의 해킹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 날 것"
  •    利敵-테러세력에 대한 합법적 감시·감청의 필요성

    국민이라고 다 같은 국민이 아니다.

    김필재  


  • 이번 국정원의 ‘對국민 해킹 의혹’ 사건은 <국민을 겨냥한 정보기관의 해킹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일까? 결론은 정반대이다. 국민이라고 다 같은 국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 중에는 從北세력도 있고 국적 세탁 후 국내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간첩(들)도 있다.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민에 대해 감시하지 않는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이라 할 수 없다. 일례로 미국 등 인권 선진국은 국가 안보 위협세력(테러, 간첩사범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괸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최근까지 애국법(PATRIOT ACT)을 통해 법원 허가 없이 정보당국의 결정에 의해 1년간 테러 용의자의 전자메일 체크 및 전화기에 대한 감청을 허용했다.

    애국법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대의명분하에서 미국민의 기본적 법적 권리의 일부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래는 그 중 몇 가지 사례이다. 

    ①결사의 자유: 정부는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②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미국민은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혹은 불리한 증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라도 구치당할 수 있다. ③불법 수사로부터의 자유: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④언론의 자유: 정부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기통신회사의 종업원 등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누설한 경우 그 자를 기소할 수 있다. ⑤법적 대리에 관한 권리: 정부는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⑥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애국자법은 최근 미국자유법의 통과로 올해 6월1일 그 효력이 만료됐다. 그러나 미국자유법의 경우도 이동장비를 이용해 움직이는 테러 용의자를 추적-도청하거나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감시-추적을 허용하는 애국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2002년 국제테러투쟁법」(Gesetzzur Bekämpfung des Internationales Terrorismus)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는 테러투쟁법 보완법(Gesetz zur Ergänzung der Terroris Bekämpfungsgesetz)을 제정했다(권영법, <인권과 정의> 2013년 9월호 논문 인용).

    2008년에는 국제테러방어법(Gesetz zur Abwehr von Gefahren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durch das Bundeskriminalamt)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제테러의 방지에 중점이 있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범죄국에 부여하고 있다.

    독일 형사법에서는 테러행위의 처벌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형법 제129조의 a에서 테러단체구성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동조에서 테러범죄 계획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테러 혐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우편 검열(제98조의 a), 영장없는 소환, 휴대품 검색 또는 사진 촬영 및 거주지 수색(제103조 제1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와 그의 변호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도 제한받고 있다.

    독일 정부는 분리원칙(Trennungsprinzip)에 따라 경찰과 비밀정보국의 업무를 분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기관의 권한이 분리되지 않고 두 기관 간 정보의 교환을 허용하고 있어 분리원칙은 점점 더 고려되지 않고 있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반테러범죄 안전법’을 통해 테러 혐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해 1주일간 불기소 상태에서 구금이 가능하다. 반테러범죄 안전법은 테러 혐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긴급구속 및 계좌감시가 가능토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허용으로 인해 증거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사급 이상 경찰관의 결정으로 체포 이후 36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從北세력의 활동을 제압․감축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역량이 크게 미흡하다. 과거 左翼세력은 주로 학원가․노동계․재야 시민단체 등에 포진되어 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정치․경제․문화계 등 사회 全 영역에 침투해 네트워크화 됐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은 이미 오래 전에 국보법이 무력화된 상태이다.
    雪上加霜(설상가상)으로 현행 국보법은 利敵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利敵단체나 反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9·11테러 이후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병석 대표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對테러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는 五里霧中(오리무중)이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