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 따라 진행"
  • 공군 마크. ⓒ뉴데일리DB
    ▲ 공군 마크. ⓒ뉴데일리DB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문제가 된 군 간부가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전역조치'됐다.

    공군은 27일, A준위의 연이은 항고와 정직처분 취소 소송 내용이 논란이 되자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인원에 대해 지난해 4월 29일부로 중징계인 정직 2개월 처분을 했고, 곧바로 현역 부적합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30일부로 전역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8월 평택 공군 OO부대에서 근무하던 A준위는 한 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술을 거절하는 B하사에게 턱을 붙잡고 억지로 술을 먹인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준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공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를 통해 항고했고, 군인항고심사위는 A준위의 항고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정직 2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아냈다.

    A준위는 이 같은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6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은 "(A준위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양정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공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군은 "(A준위에 대한) 모든 조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