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 “전교조 행태 납득 못해”
  •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연합뉴스 사진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연합뉴스 사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하는 범국민실천운동에 동참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에 대한 폄훼에 대해 단호히 대응 할 것이다."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단체등이 '인성교육진흥법' 폐기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를 촉구한 사실과 관련돼, 한국교총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향후 이들 단체가 근거 없이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해성 주장을 게속하는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7월 21일 발효됐다. 이 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개인의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ㆍ중ㆍ고교 청소년 시절부터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좌파성향의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인성교육은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며, 이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하거나 교육관련법과 상충 여부를 가리는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폐기와 인실련의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인성교육을 빙자해 국민의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인실련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교조 및 좌파교육단체들의 반발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국회의원 199명이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전교조 측의 반대움직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교총 등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와서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시도' 등의 억지를 부리는 행태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인성교육은 찬반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국가적으로 실천되고 강화돼야 할 가치"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인성교육의 부재로 발생되는 학교폭력,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회장은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인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도, (전교조 등 단체가) 이를 구분 짓는 접근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의 전제는 교육의 본질을 위반하는 것인데,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인간됨'의 교육"이라며,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