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에 ‘대신 상환’ 명시 불구 ‘지급보증아냐’
  • 뉴데일리 TV는 지난 14일 동부산관광단지에 골프장 콘도를 조성하고 있는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와 부산도시공사간 수상한 거래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날 뉴데일리TV가 지적한 것은 크게 두가지 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가 1500억원의 사업부지대금중 중도금 45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왔는데 과연 부산도시공사의 상환책임 즉 사실상의 지급책임 의무(지급보증)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었겠느냐하는 부분과

    아직 명의가 부산도시공사인 토지에 대한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이 들어와 공사비 등에 사용됐을 텐데 왜 이 돈을 신탁관리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에 온갖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부산도시공사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를 삭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을 살펴본 즉 주요반박 내용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첫번째 토지대에 대해 지급보증 선 사례가 없다 

    두번째 대출기관에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 분양수입금 계좌가 연계돼 있어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가 필요한 자금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출금된 자금은 한국자산신탁으로 입금돼 지급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뉴데일리 TV 인터뷰중 부산도시공사 관계자가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자체확인결과 인터뷰한 직원이 없다. 

    이런 내용들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도시공사는 토지대에 대해 지급보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인지.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의 필요에 의해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 단지 신탁계좌를 거쳐 나간다고 해서 이를 신탁관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저희 뉴데일리 TV가 과연 인터뷰를 허위로 구성해 보도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인지. 

    뉴데일리TV는 왜 공사측이 이렇게 까지 수차례씩이나 화해조서를 수정해 줘가며 토지대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고 이에따라 대출도 연장돼 왔는지 추적해 왔고 이제 상당수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듯이 국민들과 부산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공사측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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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 뉴데일리TV가 긴급 입수한 지난 2012년 10월 부산도시공사와 동부산컨소시움간에 체결된 화해조서입니다. 

    신청인이 부산도시공사, 피신청인이 동부산 컨소시움 구성회사들로 돼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동부산컨소시움 상환 못하면 부산도시공사가 상환’ 

    이 조서는 피신청인들이 지급해야 할 총 토지대 1500억원중 대주로부터 차입한 중도금 450억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기일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인 부산도시공사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지급하면 해지사유로 작용, 피신청인들은 본 건 사업을 포기해야 하며 이행보증금 55억원과 계약금 150억원이 몰수된다는 조항이 보입니다.

    본 조서 5페이지입니다. 

    용지매매대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대주 즉, 금융기관이 내세운 자본유동화회사와 대출약정서를 체결해 450억원을 차입했으며  

    2012년 9월 5일 오후 2시까지 피신청인이 대주에게 상환하지 않으면 신청인인 부산도시공사가 1시간 뒤인 오후 3시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3개월 연장하자는 피신청인의 제안에 대해 공사는 그 대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 변제확약서를 명시했습니다. 

    금융서 빌린 돈 부산도시공사가 보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금융에서 빌린 중도금 450억원을 부산도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가 상환하지 못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이 화해조서 작성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지급보증 아니고 채권양도 승낙일 뿐  

    부산도시공사는 이 내용이 지급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int]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Q] pfv가 돈을 상환을 못할 경우에 우리(부산도시공사)가 돈을 대신 물어줘야 하니 그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A] pfv가 기한이익을 상실을 하게 되면..그 인제..화해조서만으로 보시는데요. 채권양도 승낙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맺어져 있는 건

    그러나 실제 이 협약에 참여했던 컨소시움 구성회사 관계자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컨소시움 관계자 ‘ ABCP발행 자체가 지급보증’ 

    int] 2. 컨소시움 관계자   

    A] CP발행 자체가 저그(부산도시공사)가 보증한거예요../ CP발행을 할 때 (부산)도시공사에서 만약에 그기 안되면(상환못하면) 자기네들(부산도시공사)이 우선적으로 갚는 것으로 돼 있는거예요 지급보증 맞아요. 지급보증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2013년 6월 수정된 화해조섭니다.

    변경된 2항입니다.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주에게 지급급 515억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협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해지한다. 

    굳이 지급급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보관의 성격이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왜 토지대 보관 (?) 

    부산도시공사는 잘못되면 돌려줄 돈을 아예 받지를 말지 엄청난 이자까지 발생시켜 시행사에 부담을 줘가며 받아 보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담당자는 “화해조서는 해약 될 경우를 대비해 작성된 것으로 다만 대출금을 해운대골프앤리조트PFV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금융전문가들, 부산도시공사 상환약속없이 대출 ‘불가능’ 

    중도금은 당연히 사업이 잘못되면 돌려줘야할 돈이니 돌려주기로 서면 약속한 것 일뿐이라는 주장인데 거꾸로 이 약속이 없었더라면 대출이 가능했겠냐는 질문에 금융전문가들의 대답은 ‘노우’입니다. 

    int] 금융전문가  

    Q]“채권양도 협약서가 없어도 돈을 빌려줬겠는가

    A] “당연히 없으면 안빌려줬겠죠”

    이같은 민간위탁사업은 과정에 따라 손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고 토지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와의 상환 협약이 없다면 대출금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없이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동부산 컨소시움 관계자들, 허울 '채권양도' 실체‘지급보증’ 

    따라서 허울만 채권양도, ABCP일뿐이지 바로 지급보증 행위라는 것이 이 동부산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자금신탁과 관련해서도 집행시에 신탁을 거쳐 나가는 행위가 정상적인 자금신탁인지 국내 한 유력 신탁사에 문의했습니다. 

  • ▲ 국내 유력신탁사의 한 관계자가
    ▲ 국내 유력신탁사의 한 관계자가 "집행시에 신탁을 거쳐 나가는 신탁은 신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뉴데일리TV 영상 캡쳐 ⓒ 뉴데일리

    신탁사 관계자,‘집행만 신탁’ ‘신탁의미없어’ 

    int] 신탁사 관계자  

    Q] OO 신탁에는 (이같은 경우가) 있는지

    A] 저는 본적없습니다 일단....그렇게 돈을 받아서 나갈때만 신탁사로 이체했다 뺏다하는거는  (신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std] 부산도시공사는 해당내용과 관련해 인터뷰를 한 사례가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뉴데일리TV는 이 부분에 대해 공정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인터넷신문으로써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공사관계자와의 인터뷰는 사실이며 기자적 양심을 걸고 취재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뉴데일리TV는 어제 곽동근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몇시간을 기다렸으나 곽사장의 월요일 아침출근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담당직원이 나와 지급보증이 아니라 채권양도계약일 뿐이라며 필요한건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를 했던 동부산 컨소시움의 한 관계자는 부산도시공사의 이같은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int] 컨소시움 관계자

    CP가 지급보증이지 다른게 있나 ABCP가 지급보증이지


    Q]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선적이 없다고 우리(뉴데일리TV)한테 공문이 왔어요

    A] 그건 말도안되는 소리고요. 제소전 화해조서보다 CP가 보증이라고 (부산)도시공사하고 인천개발공사에서 그게 판명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보증행위다. 인천개발공사에서도 문제가 됐던..ABCP 자체가 보증행위죠

    국민의 혈세로 조성이 시작된 동부산관광단지.

    분양대금을 신탁관리해야 한다는 뉴데일리 TV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마치 다른나라 얘기처럼 여전히 관심조차 없는 듯 보입니다.

     

    취재 글  임창섭 기자 / 앵커  정혜영 기자 / 리포트  남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