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브리핑에서 거짓말 한 軍 검찰‥신뢰도 급격히 떨어질 듯"
  • ▲ 국방부 로고. ⓒ뉴데일리DB
    ▲ 국방부 로고. ⓒ뉴데일리DB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A소령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A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인에게 군사기밀 27건을 넘겨 구속 수사중인 기무사 소속 A소령은, 당초 군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방부 보통검찰부가 작성한 공소장의 피고인 A소령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 내용을 보면, A소령은 지난해 12월 사드 관련 자료 요청을 부탁받고 기무부대 B대위에게 KAMD 관련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A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공소장에 (사드 관련 자료 요청 사실이) 포함됐다"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A소령이 중국인에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지 않았다는 군 검찰의 주장한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 ▲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A소령에 대한 공소장의 모습. ⓒ뉴데일리DB
    ▲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A소령에 대한 공소장의 모습. ⓒ뉴데일리DB

    유명상 검찰단장은 해당 공소장이 작성된 당일에도 A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의 요청도, 제공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유 검찰단장의 발언은 우리 측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중국인이 사드와 관련된 자료는 요청 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군 검찰이 A소령을 기소하기 위해 작성된 공소장에 사드 자료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 검찰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게다가 유 검찰단장은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중국인 수사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군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검찰이 버젓이 들어날 거짓말을 한 사실이이 드러나자, "군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이 악화되자 정례브리핑에서, "군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중국인에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