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증재 수사 없는 알선수재 처벌…검찰의 편의주의 아니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평가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졌다. 박지원 의원의 질문은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내가 2013년에 알선수재죄 법안을 냈다"며 "알선(수재)으로 처벌되는 사람에게 돈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받아야 알선증재가 성립되는데, 법무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지, 대가를 약속하고 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수사의 편의주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사례를 들며 김현웅 후보자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게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고 하는 서울예종 김민성 이사장은 아직도 검찰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이사장은 금품 공여자인데도 구속도 기소도 안 하는 반면, 김재윤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데도 구속 수사를 받아서 내일 모레가 1심 선고"라고 애꿎은 김현웅 후보자를 질타했다.

    또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으로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통해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은 만기출소자 대비 가석방 비율이 50~60%고 영국도 형기의 50%를 복역하면 대부분 가석방하는데, 우리나라는 80~90% 이상 복역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가관은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소위 대기업 총수들"이라며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왜 법에 의거해서 가석방 하지 않고 100% 형기를 살게 하는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나아가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가석방에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이 알선수재와 가석방에 관한 '폭풍 질의'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못 할 질문은 아니다"라면서도 "박지원 의원의 개인 감정도 들어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알선수재와 관련해 질의한 의원은 박지원 대표가 유일했다.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관련 질의나 로스쿨 제도,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불만 등을 토로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 등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2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며 "공여자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이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박지원 의원의 운신의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에 휩싸여 있는 야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