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선진화법 폐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 ‘19대 국회 혁신 연속 토론회: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19대 국회 혁신 연속 토론회: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여야 정쟁 극복이란 명목으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진단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19대 국회 혁신 연속 토론회: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었다.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가 각각 맡았으며,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를 마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해머국회와 최루탄 국회는 피했지만 이제는 식물국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특히 박명호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3/5 의결규정과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 이중 삼중으로 소수파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헌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국회선진화법이 추구한 목적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제거 ▲대화와 타협의 장 제공 ▲소수파 의견 개진 기회보장 ▲다수결 원칙의 조화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확보 ▲위원회 중심주의의 강화와 국회 내 질서 유지 강화 등 6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선집화법은 순기능보다 역기능 때문에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해머국회’와 ‘최루탄 국회’ 등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 안에 이뤄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어떤 법안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3/5 의결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적 제도로, 동일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동일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3/5 또는 2/3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비롯해 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이중삼중으로 소수파를 보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당 간 대결구도와 다수결에 대한 공감부족, 정치적 신뢰의 부재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4년 동안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오히려 높아졌다”며,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형준 교수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국회 책임성 약화와 이에 따른 ‘불임국회’의 위험성 ▲입법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누더기 법’의 양산과 ‘법안 끼워 팔기’ 현상 초래 등을 꼽았다.

    김형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해당 법률 자체를 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성을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독재를 정당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의제 민주정치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의 책임성을 약화시켜 ‘불임국회’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과정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누더기 법’의 양산, ‘법안 끼워 팔기’와 같은 나쁜 관행도 만들어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합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여야 간 힘겨루기를 강화하고,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치명적인 문제는 한 번 시행되면 고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져야 할 한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토론을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법안 끼워 팔기’ 현상을 꼽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여야 당내 갈등을 촉발시킨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법안 끼워 팔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수당은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법안처리를 위해 소수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법안 끼워 팔기’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김인영 교수의 설명이다.

    즉,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정치인들을 ‘합의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끼워 팔기’ 품목의 하나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인영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일수를 줄여 법안심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결(정족수도)도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선진화법은 원내 정당 간 타협과 양보의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지연이 심화되고, 국회의결의 원칙이 (다수결에서) 합의주의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신속처리가 필요한 입법의 범주와 관련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