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치조례의 문제점
                                          김기수/ 변호사, 자유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1.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원칙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 김기수 변호사
    ▲ 김기수 변호사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2015.5.14. 선고 2013추98 판결로 학생인권조례의 각 규정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한편 학생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학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관한 헌법 규정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교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칙 제정권을 통하여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과 학생지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함으로써 법률우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장관(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가), (나), (다), (라)와 같은 사유로 조례안 규정들이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한 이상 그 규정들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의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제5조),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제6조), 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9조),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제11조),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제12조),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사생활의 자유를 가질 권리(제13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를 학교생활의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이거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학교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특수한 법률관계에서 이를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맞추어, 교육목적상의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권리를 학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5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7조 제3항 등).

(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지도와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선택은 교육감 등의 권력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조언·권고 등 비권력적인 장학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새겨지고, 이 사건 조례안도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 외에 그 내용을 강제하는 어떤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강요 금지, 학생인권 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 역시 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조례안의 구체적 내용
① 학생의 정의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2호는, 학생의 정의에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입·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학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외에 입·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의 학습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안 규정이 법령에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체벌금지에 관한 부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2항은 체벌의 정의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범위 내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조례안 규정 역시 관련 법령에 모순·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복장·두발 규제의 제한,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 및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편성에 관한 제한 부분
이 사건 조례안 제12조의 복장·두발 규제의 제한 부분, 제13조의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 부분, 제17조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와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학교생활영역에서의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학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제한 범위를 일치시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조례안 규정들 중 학칙에 의한 제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허용된 학칙에 의한 규율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규정들이 법령에 위반하여 학칙 제정권을 통하여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과 교사의 학생지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대법원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국한된 판결이기는 하나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지 않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종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주성 보장의무와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의무를 명기하고 있는 반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는 법령의 정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는 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령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교운영이나 정책에 대한 직접 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위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학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학생의 인권의 한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도 학내질서로 표현된 학칙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칙의 제정권한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학칙의 기재사항이나 제정절차에 대해서만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로서는 학칙의 제정권한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참여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가 학생의 징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 2는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교장의 징계권행사와 관련하여 징계의 종류와 방법, 그 한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학생 징계의 문제는 결국 그 절차와 방법과 징계(훈계를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조례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어 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로 표현되는 학생의 인권옹호활동, 인권침해방지활동이 학교의 학생징계권,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중 ‘체벌금지’, ‘학생두발규제 금지’, ‘강제야간자율학습 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소수학생의 인권보장’, ‘교내외 행사참석 금지’, ‘휴대전화 소지허용, 일기조사 금지 등 사생활의 자유보장’ 등의 조항은 학교의 장의 징계권, 교사에게 훈육을 할 의무와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이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인권으로, 학칙개정을 요구할 권리를 인권으로 표현하여 왜곡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 비교육적이고 위법한 독소조항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법령의 위임입범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학생인권조례는 아래에서 보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만 가지고 있는 미성년 학생에게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학생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교육의 당사자로 인정하지만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는 국,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함)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에게 청원권을 부여하고 그 청원권의 행사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학생들이 청원권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조장하고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등 광역도단위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을 함은 물론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문호와 교육환경을 좌익으로 개악하려는 종합계획의 심의를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임에도 이러한 위원회에 미성년학생을 2명이상 위촉하여 학생인원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아니하며, 헌법, 법령이 정하는 참정권, 공무담임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 기성세대를 공격하겠다는 저의가 담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여기서 소수자 학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학생, 운동선수외에 성소수자가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의 비율을 20%까지 교육감이 위촉하게 하고 있어 역차별일 뿐 아니라 교육현장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참여단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이며 학생들을 정치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누구든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권한은 학부모 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범위까지 확대되었음.
 이로 인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이고 학교의 자율이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를 명목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길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나 교유감이 그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인권옹호관이 교육감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노동당 조직을 연상케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학교폭력 즉 학교 내 보건환경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교보건환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이 정신건강검사결과 정신질환관심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경우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정도의 조치밖에 취할 수 없음에 반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치 및 권고내용은 전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로 권고 및 조치결과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연계'라는 의미는 학생이나 학부에 대한 구속력있는 처분이나 강제력을 포함하지 아니한 개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의 학교정책참여권, 학칙개정요구권이 사실상 보장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로마시대 호민관을 연상케 하는 학생인권옹호관제도와 학생참여여단은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내몰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들은 학교 내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나설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교장과 교사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 앞에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일선 교장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재정문제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학생들과 상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인권조례가 복지에 대한 것까지도 인권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훈육조차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로 제소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학생들로부터 문제교사로 낙인 찍힌 교사들이 속출할 것이고 이러한 교사로 인하여 전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것은 물론 해당 교사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기본적인 학교운영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학생참여위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일선교사는 훈육과 지도를 포기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인데 이 피해자는 종국적으로 누구가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학교, 교사를 대칭적으로 이해하고 단위하교, 교장, 교사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만 최상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교육주체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장치는 전혀 없다. 더구나 학생인권 이외에도 학교의 복지문제, 학칙개정문제, 운영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해 두었는데 이는 인권보장을 빌미로 교육청의 일선학교에 대한 지휘, 감독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3. 학교자치조례의 문제점

광주광역시나 전북도의 학교자치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교육관련 법체계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위헌,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교자치조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법령상 보장된 학교장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교직원전체회의인 교무회의에서는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심의결과를 교장이 수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교장의 인사권한에 대해서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인사 뿐 아니라 교과배치 등 학교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의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자치조례는 교장권한박탈조례라고 불릴만하다.
이 학교자치조례대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종래 학교장이 교무를 통할하면서 소속직원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징계, 학생부 관리, 조기진급·조기졸업 허가, 학교회계 운영, 수업일수 결정, 학급편성, 휴업일 결정, 수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 결정, 수료․졸업 인정, 입학․전학 허가, 기간제교사 임용,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 등에 관한 결정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학교인사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심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이러한 위원회의 권한을 조례로 잠탈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교원인사, 교원전보대상자선정, 교원포상을 인사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심의하고 학교장이 이를 수용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법령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보직교사임명이나 포상, 상벌은 교장의 전적인 권한인 것이다. 

 한마디로 학교자치조례는 학교를 교직원전체의 집단적의사결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결국 학교자치조례는 학교내부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한다는 미명하에 포플리즘적인 학교운영을 초래할 것이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비효율적인 학교예산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학교자치조례마저 시행된다면 이제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학습장소가 될 것이 명백하며 학생들은 더욱 학교밖에서 생존을 위한 도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공교육정상화가 아니라 학교를 홍위병양성소로 만드는 것에 다름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좌파교육감들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한 죄책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당사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 및 원장․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및 「유아교육법」제21조제5항의 직원과「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1호가,나목의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7.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무(校務)회의"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말한다.
9. "학교교육의 당사자"라 함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당사자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래 제2장의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치기구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의 결정은 지체 없이 이를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교교육의 당사자들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학부모회) ① 학교에는 학부모로 구성하는 학부모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부모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학부모대표회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모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부모 동아리 개설,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부모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제안할 사항
③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부모들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칙으로 정하되,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학부모회의 회의 시간은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를 두고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과 교과별 협의 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
제8조(교무회의)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으로 교무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교무회의의 토론과 의결은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교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에는 교원만 참여한다.
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에 관한 사항
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원과 직원의 제안 사항
4.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⑧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재직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9조(교원인사자문위원회)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급담임배정, 보직교사임명, 교원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상벌, 훈·포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모성보호, 임신, 출산 교원 보호 조치 등)
③ 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 교감 1명(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교원대표는 교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위원 선출시 성비, 교과, 사무,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일시, 회의목적, 주요내용은 사전에 모든 교원에게 공지하며,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자문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제⑦항의 재논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유를  모든 교직원에게 알리고, 교무회의에서 재논의 한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준수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