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상수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박근혜법이라 부르다니..."
  • 손을 잡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란히 걷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뉴데일리 DB
    ▲ 손을 잡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란히 걷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뉴데일리 DB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병인 꼬투리잡기식 정치 행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당내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매몰된 새누리당은 한국 민주정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자신들과 정치성향이 비슷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합(野合)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절차를 밟자 맹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또 "내부 반란표 통제가 안 되는 새누리당 내부의 '퇴장은 자율, 표결은 불참' 방침으로 우리 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좌파세력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법안 처리에는 앞장서면서, 민생(民生) 법안 처리는 철저히 외면한 이들의 반성 없는 공세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再議)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자, 보이콧을 선언하며 61개의 법안처리에 등을 돌렸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 박근혜법안을 발의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강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가지고 싸울 것이며 박근혜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야당이 '박근혜법(法)'을 거듭 운운하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께서는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법안에) 공동 서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도 이 부분을 신중히 다뤄 달라"고도 말했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조선일보 DB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조선일보 DB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박근혜법'이라 부르는 법안은 15대 국회인 1998년 안상수(安商守)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법안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밤 중 몰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해당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는데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에 대표 발의자의 이름을 붙인다. 법안에 대표 발의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워낙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책임소재 규명의 성격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지만 흔히 대표 발의자가 책임을 지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발의자는 많게는 백여명이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사실상 '박근혜법'이 아닌 '안상수법'이라고 불러야 맞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공동서명자 중 유독 박근혜 대통령을 꼬집어 법안 이름을 붙이는 것은 꼬투리잡기식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많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시 법안은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나라당 동료의원 33명이 공동서명했는데, 국회에 갓 입문한 초선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이제와 붙일 이유가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공동서명한 문제의 법안들을 모두 따져봐야 속이 편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