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달 26일 대구 첫 메르스 확진환자였던 공무원 A씨가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 사진은 지난 달 26일 대구 첫 메르스 확진환자였던 공무원 A씨가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대구 첫 메르스 확진환자 공무원 A(52)씨가 남구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7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이번 A씨의 중징계 결정은 공무원으로서 메르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계도해야 함에도 이에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누나와 함께 서울삼성병원 병문한 후 지난 달 13일 오한이 시작됐고 이후 보건소 검사 후 지난 달 16일 새벽 최종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근무지인 대명3동주민센터 출근하고 지난 달 14일에는 동네 목욕탕을 찾으면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