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개정안 재의, 새누리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 확정
  •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에 부쳐지고, 재적의원 과반(현재 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으로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시간이 가까운 투표 시간이 주어졌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라 전체 투표자가 의석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로 정리됨에 따라 새누리당 내부에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친박계는 일찌감치 "오늘(6일)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의총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유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유 원내대표의 '버티기' 작전이 계속되자 비박(非朴)계 일부에서도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유 원내대표와 약 30분간 배석자 없이 회동했다. 회동 직전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유 원내대표와 독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이 유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면서 자진사퇴의 결정을 압박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당초 김 대표는 당초 유 원내대표를 신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청와대와 친박계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해 '자진사퇴'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박계 한 의원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거센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마냥 두고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더라도, 김 대표가 '원내대표 사퇴'로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친박계는 일단 데드라인(한계선)을 하루 연장한 뒤,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내일(7일) 오전까지 거취 표명에 변함이 없다면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이어 "의원총회를 통해 재신임을 논의하는 것은 갈등 확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본인(유 원내대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을 바랐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가 7일이나 주중에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박계인 한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추경 예산까지만 마무리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며 "늦어도 주중에는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