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아닌 착오”..전문가들 “결과 달라지진 않을 것”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승덕 위증 논란’이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항소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를 새로 맡은 변호인단과, 좌파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2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희연 공대위)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고승덕 변호사의 '위증'을 지적하며, 고 변호사가 배심원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호도해 오판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희연 공대위가 말한 ‘고승덕 법정 위증’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5월 말,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교육감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고승덕 변호사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당시 고승덕 변호사는 자신의 여권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반박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1심 재판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희연 후보의 의혹 제기에 여권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승덕 변호사가 자신의 여권 사진을 공개하면서 해명 보도자료를 낸 사실은, 이 사건 1심 재판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고승덕 변호사)가 해명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의 죄질 불량이 양평 판단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연 공대위 측은 “고승덕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난해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 변호사가 자신의 여권 사진을 공개한 시점은 27일”이라며, 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공대위 측은 “고 변호사가 여권 사진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5월27일 오전 11시쯤이며, 그 뒤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공대위는 이어, 당시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변호사가 여권 사진을 공개한 뒤에는 추가 의혹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고승덕 후보가 여권 사진 공개 시점을 달리 증언하면서, 조희연 후보가 마치 그 이후에도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갔다고 말했다.

    조희연 공대위는 고승덕 변호사의 허위 증언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 심증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열린 항소심 1차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고승덕 변호사가 착오로 잘못 말한 것’이라며 위증을 인정했다.”

    “고승덕 변호사의 증언의 사실관계가 무너졌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으로 호도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조희연 공대위가 밝힌 것처럼 검찰은 26일 재판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여권 사본을 공개한 시점을 착오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공대위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의 대응 이외에, 대대적인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공개 토론회와 신문광고, SNS 등을 총 동원해, 고승덕 변호사의 위증과 이에 따른 법원의 오판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유포죄이며,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의혹의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즉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와 국민배심원단이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첫 번째 이유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고승덕 변호사의 잘못된 증언으로 항소심의 선고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유무죄 판단 자체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유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최저 형량은 500만원 이상이다. 재판장이 고승덕 변호사의 잘못된 증언을 참작해 그 형을 감경한다고 해도 선고형량이 25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후보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잃는다.

    고승덕 변호사의 증언 불일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후 조 교육감은 경쟁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