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사항 이행" 압박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진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진 연합뉴스


    인천교육감, 경남교육감, 전북교육감, 충북교육감 등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의 '법외(法外)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파기 환송 결정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전교조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에 압력성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이들이 친전교조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교조 경남지부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달 2일 대법원 결정으로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로 바뀐 다음날, '단체협약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단체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해 기일 내 제출하라'는 추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종훈 교육감 외에도 '전교조 끌어안기'에 나선 좌파교육감은 더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전교조 인천지부와 개최한 '정책 협의회' 결과를 최근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역시 전교조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문을 각급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이들 좌파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진보교육감들의 해명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만 봐도 옹색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사행 이행을 각급학교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파기 환송해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에서,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 학교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경남 등 좌파교육감들로부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을 압박당한 일선 학교장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뒤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교육부도 "일부 시도교육청이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을 사실상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재항고소송에서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전교조 본부와 각 지부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임자 84명(지난 3월 기준)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금액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금액은 대략 40~50억원 정도로,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