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지시’만 떨어지면 사형수도 무죄로 풀려나…광범위한 인권침해 여전
  • ▲ 탈북자가 그린 북한 공개처형 모습.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린다고 한다. ⓒ북한인권단체 통일시대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 탈북자가 그린 북한 공개처형 모습.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린다고 한다. ⓒ북한인권단체 통일시대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개처형한 주민들의 수가 1,3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일연구원은 ‘2015 북한인권백서’를 발간, 배포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화, 드라마 등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사람, 마약 사범에 대해 주로 공개처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의 이 같은 통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0여 명의 탈북자들을 심층 면접조사해 집계한 결과라고 한다.

    통일연구원의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사법절차는 김정은 등 최고지도부의 마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사형 선고를 받지만 일부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이라는 이유로 무죄 석방되기도 한다고.

    통일연구원은 “99%의 잘못이 있어도 1%의 양심이 있으면 봐 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은 “이처럼 사법제도가 정형화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의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통일연구원은 백서에서 “과거에 비해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는 일부 해석도 곁들였다. 하지만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같은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 추방을 당하는 등 주거이전의 자유가 없고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도 여전하다는 것이 통일연구원의 설명이었다.

    한편 국내 일부 매체는 통일연구원의 ‘2015 북한인권백서’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소폭 개선된 징후를 보였다는 극히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