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극복’ 강조..“계급투쟁 시각 못 벗어나”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남은 임기동안 흔들림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3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등주의 교육(NO.1 교육)에서 오직 한사람(Only one) 교육으로'라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주요 정책방향으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는 고교체제 개선 ▲학교혁신의 일반화 : 임기 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업모델 구현 및 비리사학 정상화 ▲사학의 공공성 확보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지난 1년간 서울교육을 지켜보고 믿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서울 시민들과 한 약속을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아 조희연 교육감이 내 놓은 서울교육 청사진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서울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응하느라 지난 1년간 제대로 한 일이 거의 없는 조 교육감이 공약 발표하듯 무더기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냉소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고교서열화 근절’과 ‘학교 혁신’을 앞세운 사실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그럴듯한 표어를 내세워 서울지역 자사고들과 1년 내내 골 깊은 갈등을 빚은 조희연 교육감이 또다시 ‘고교서열화’를 언급한 것은, 사학과의 대립구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일반고의 경쟁력 약화를 자사고나 특목고 고사(枯死)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반고의 경쟁력 약화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일반고 대 비일반고’의 투쟁구도로 바라보는 태도는, 교육을 계급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는 좌파 교육계 특유의 비뚤어진 인식이 투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강조한 ‘학교 혁신’ 역시 그 실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가 말한 ‘학교 혁신’의 밑바탕에 ‘혁신학교 확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좌파 교육계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2010년 좌파교육감들의 등장과 함께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혁신학교’는, 재학생들의 기초 학력 부실, 특혜성 예산 지원과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 지원 예산의 오남용 등 많은 폐단을 드러냈다.

    혁신학교 교원 가운데 유독 전교조 소속 교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혁신학교를 ‘전교조 귀족학교’라고 지칭하는 교육계 관계자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바탕에 둔 ‘학교 혁신’을 강조했다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현실인식이 여전히 편향적이란 사실을 방증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교육 공약’에 대해, “정책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조 교육감이 내놓은 교육 정책 가운데 마찰을 빚지 않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적극적인 ‘공약 발표’를,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과 연계해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흔들리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

    조희연 교육감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역설적으로 언론의 주요 관심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여름이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8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을, 전 단계 법정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원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한 7명의 국민배심원단은 같은 날 만장일치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회 변론준비기일은 1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