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미, 日本서 從北강연 후 재차 입북(入北)

    검찰은 신은미가 북한의 ‘영향공작’을 받은 것으로 판단

    김필재   

  • ▲ 신은미 페이스북 캡쳐
    ▲ 신은미 페이스북 캡쳐


    국내에서 종북콘서트를 주도해 강제출국됐던 신은미(재미교포)가 일본에서 종북 강연을 마친 후 또다시 입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페친님들 그리고 재일동포 여러분. 저는 일본강연을 마치고 지금 북한에 와 있습니다. 공항에는 수양딸 설경이가 마중나와 있었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sim 카드를 샀더니 인터넷, 국제전화 모두 가능하네요. 너무 바삐 다니느라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북녘 동포들의 모습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신씨는 '동행한 재미동포 교수님이 카톨릭 신자라서 오늘은 교회 대신 평양에 있는 장충성당에 갔습니다. 미사를 마친 후 점심식사는 옥류관에서 쟁반국수로'란 글을 올려 북한 내 행보를 소개했다.

    신씨는 29일에도 '모란봉 평양성벽길을 따라 을밀대에 올랐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재일동포 학생들이 준 한반도기를 산책 나온 북녘동포 할머님들과 함께 펼쳐 들었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설경이네 집에 왔습니다. 수양손자 주의성이 벌써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출발하려고 합니다'고 전했다.

    공안당국은 북한이 신은미의 입국을 저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녀의 친북적 행보가 북한의 대남공작, 특히 ‘영향공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향공작은 1960년대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가 개발한 심리전술이다. 서방세계 인사를 초청해 미리 짜인 경로에 따라 여행을 시켜주고 극진히 대접한 뒤, 이들이 돌아가 책이나 강연 등을 통해 서방세계에 소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앞서 검찰은 신은미가 북한의 ‘영향공작’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녀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평양에 가다’ 내용 중 “관광코스를 다니다 보니 여기저기서 결혼사진을 찍고 있다.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누군가 만들어 낸 것일까? 북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북한 땅은 ‘악당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 그리운 반쪽나라, 내 민족, 내 이웃이었다. 등의 대목을 ‘영향공작’의 정황으로 판단했다.

     [참고] 해외교포를 통한 북한의 對南공작
       
    북한은 북한헌법과 국적법 등에서 해외동포를 북한의 公民(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4월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또 국적법 제7조에서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에 대한 북한의 법적 규정은 현재 일부 북한 국적 소지자들에게만 해당될 뿐 여타 지역의 교포들에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조선공민화’ 정책을 조총련을 포함해 미국 등 해외 교포사회에까지 확산시켜 이들이 親北的 성향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북한은 해외교포들을 의식화해 한반도 공산화를 수행하기 위한 외적 역량(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교포에 대한 공작지도는 교포정책의 기본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당과 내각에서 二元的(이원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黨이 전반적으로 교포정책을 장악해 노동당 내 對南사업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225국(舊대외연락부)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25국을 중심으로 해외 反정부 교포단체의 조직한 뒤, 民團(민단)을 비롯한 親韓적 해외교포 단체의 와해공작 등을 직접 지도해 해외교포 사회 침투 및 교포의 對南공작 활동 방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교포 從北化(종북화) 대상은 4부류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 反정부·反체제 활동 후 해외로 도피한 활동가들 ▲출생 또는 본적이 북한지역이면서 그곳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인원 ▲해외 거주국가의 국적을 가진 者로 북한 방문과 정치활동 전개에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인원 ▲학계·언론계·종교계 등 교포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들 등이다. 북한의 해외교포 공작 방법을 사례별로 보면 방북초청, 통일문제 심포지움, 각종 학습강연회, 영화감상회, 선전책자 배포, 선물우송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해외 교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해외에서의 從北활동을 적극적으로 사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는 從北단체로는 핵심단체(30여개), 개별단체 및 연대체(150여개) 등 총 18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일본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중국의 재중조선인총협회(재중총련), 미국의 재미동포전국연합,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호주의 호주동포전국연합, 러시아의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유럽의 한민족유렵연대, 재독일동포협력회 등이 존재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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