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 필요 인원 충원하고 남아 병역처분기준 변경해"
  •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중졸·고퇴 학력자들은 이제부터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이 2015년도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던 중졸·고퇴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된다.

    고졸 미만 징병 대상자들은 아무리 신체등급이 좋아도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병무청의 이 같은 발표에 일각에서는 "병무청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병역처분기준을 학력으로 정했다"고 비난했지만, 병무청은 병역법 1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했다"며 "2015년도에도 군 소요인원이 줄었고, 내년에도 군 소요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에 우선 병역법 14조에 따라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과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징병 대상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