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상
  • 국세청은 지난해 12. 2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2015년 7월1일 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은 우선 2013. 4.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선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었으며, 20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현재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와 동일하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2014년 귀속, 사업자 수 기준발급 참여율: 법인 99.4%, 개인 97.8%)하고 있는 등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건이 성숙되었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여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 차단하고 사업자의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회계처리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 23.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된 후,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법인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15. 7. 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의무 발급해야 한다.
    즉,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시에는 전자계산서’ 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2천 명 (법인 사업자 673천 명, 개인 사업자 449천 명)이며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하다.

    또한,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20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 국세청에서는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당부 했다. (자료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