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6월 26일 친부모가 밀걸레봉(길이 54㎝,두께 2㎝)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양(여, 30개월)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사건을 살인,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친모인 피고인 A씨는 2015. 6. 2. 17:10경 피해아동 B양(여, 30개월)이 어린이집에서 평소 체벌을 일삼아 왔던 친모인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밀걸레봉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20:00경 퇴근한 친부인 피고인 C씨는 위와 같은 A씨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A씨쪽으로 떠밀어 결국 피해아동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아동 B양의 친부모이긴 하나,

    ⅰ)피해아동의 머리 전체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 등이 발생되었고,ⅱ) 직접사인은 전신(체표면적)의 약1/5~1/6 정도의 실혈로 인하여 외상성쇼크라는 점, ⅲ) 30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로된 밀걸레봉으로 30~40회 가량 구타하였다는 점[공격 부위(급소), 흉기의 존재,강력한 폭력 행사,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있다고 인정되어 살인죄로 의율․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2009. 2. 11. 혼인신고한 뒤, 피해아동 △△△(여, 2010. 8.생),피해아동 □□□(여, 2012. 12.생)을 출산하였으나 수차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면서 피해아동들의 양육은 주로 피고인 B씨의 모친에게 전담하게 하였고, 그러다가 불과 2015. 1월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잔혹한 폭력과 학대가 이루어진 이사건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피고인 A○○이 피해아동 △△△(생후 9개월)의 목을 조르고, 피해아동 △△△(당시 2세)의 뺨을 때리고, 피해아동 △△△(4세)을 창문을 통해 떨어뜨리려고 한 사실 및 사망한 피해아동 □□□(2세)의 왼팔을 물어 이빨자국이 나게 하고 수시로 빗자루와 나무막대기로 폭행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밝혀 추가 인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동생이 부모에 의하여 폭행당하여 사망하는전 과정을 목격한 피해아동 □□□(여, 4세)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지원’을 의뢰하였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보호․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아동학대․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확립하고 엄벌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