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거부권 정국, 내달까지 심화될 듯
  •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DB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DB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6일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선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1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일정 파행 등으로 인해 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마비 상태가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당화시키는 결정이자,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후 폐기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욱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처리 날짜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의화 의장의 재의결 방침에 대해 "의장이 국회법을 재의하면 거기에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참여) 방법은 아직 안정했지만 의장이 재의하면 일단 참여하기로 했다. 재의와 관련해 의원총회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이 내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5시간의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