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 `2009 연례 종교자유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라크 등 13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건의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는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9월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째 계속 종교탄압국 명단에 올라 있다.
    CPC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된 국가에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리트레아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종교 시설과 활동은 완전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외국의 종교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오는 종교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조치가 취해졌고, 사적.공적 종교활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비밀종교 활동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처형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의 경우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거나 한국의 종교단체와 잦은 접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정확한 상황은 불명확하지만 북한 내 지하 종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같은 북한의 종교탄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향후 6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의 협상시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오바마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에 따른 대북인권특사의 완전한 활동을 요구하는 동시에 탈북자들을 국제적 의무에 걸맞게 보호하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에 촉구하는 등 탈북자 보호,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을 상대로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를 거론토록 하고, 서울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실을 설치해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중.단파 방송 추가예산 배정 및 DVD와 비디오물, 인쇄물 제작 예산 추가 배정 등도 행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의회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상.하 양원 합동 실무그룹을 구성, 동북아 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건의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미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북한의 종교자유 및 인권과 관련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한편 북한 형무소에 대한 국제적 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