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각종 재난위험시설물 무료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시민콜 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콜 안전점검단’은 현행 법령 상 대형 건축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그 외의 건축물은 안전점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울산시 안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된다.
     
    안전점검단은 1개 반 12명으로 공무원 4명,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무원은 건축, 토목, 전기, 화공 분야 담당자가 각 1명씩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는 안전진단전문업체(건축·토목) 전문가 6명,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각 1명이 참여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연중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민간시설물(건축물, 가스, 전기,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및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이다. 단,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법적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은 제외된다. 
     
    점검방법은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근배근탐사기 등 30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기초·지반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등의 위험여부 등이다.
     
    점검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자주찾는 정보), 안전신문고 앱(안전신고), 전화(안전정책관실, 229-4143~6) 등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콜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제일도시 으뜸울산 구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