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거센 후폭풍, 시민단체 규탄
  •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19대 국회는 즉각 해산하고, 여·야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19대 국회는 즉각 해산하고, 여·야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정부가 제정한 법률안 시행령이 상위법인 모법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를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으로 인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의 독선과 무책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19대 국회는 즉각 해산하고, 여·야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어버이연합은 이날 집회에서, 29일 새벽 이뤄진 국회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쿠테타’라고 정의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국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물타기 하더니, 갑자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다”며,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정권을 무력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들이 나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옷을 벗겨야 한다.”

     
  •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끼워팔기 졸속입법! 무능국회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끼워팔기 졸속입법! 무능국회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윤진우 기자


    어버이연합은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독재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파렴치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모든 법이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동을 걸겠다는 국회의원들의 꼼수.”

    “법이 자기들의 주장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모순까지도 독점하겠다는 파렴치한 속내가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쿠테타이자, 폭거”라고 정의하면서, 입법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위헌 여부는 사법부가 할 일이지, 입법부인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정부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의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한 뒤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과 직후부터 우리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위헌성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가 국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뒤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개정법률 조항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말을 바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문제의 조항과 관련돼, ‘강제조항’이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으나, 위헌시비가 일자 “강제력이 없는 단순 의무조항”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 ▲ 박근혜 대통령. ⓒ 뉴데일리 DB
    ▲ 박근혜 대통령. ⓒ 뉴데일리 DB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공무원연금과 관련 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문제 삼더니 결국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