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이용해 신원 확인..국기모독죄 영장 신청 예정
  • 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방화범의 모습. ⓒ 뉴데일리DB
    ▲ 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방화범의 모습. ⓒ 뉴데일리DB

    지난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를 명분으로 서울 도심을 폐허로 만든 세월호 폭력시위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20대로 추정된 남성은 시위 현장에서 종이에 인쇄된 소형 태극기에 불을 붙인 뒤, 주변에 있던 카메라 기자들에게 불붙인 태극기를 들어보였다. 그러나 남성은 카메라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직전 오른 팔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세월호 시위대가 태극기마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민사회도, 폭력으로 물든 세월호 시위대의 비이성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태극기 방화범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남성은 모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누군가의 지시나 사주에 의해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태극기 방화 사건을 다룬 언론사 기사와 트위터 게시물들. ⓒ 트위터 화면 캡처
    ▲ 태극기 방화 사건을 다룬 언론사 기사와 트위터 게시물들. ⓒ 트위터 화면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후 10시41분쯤 경기도 안양시에서 23살 김모씨를 태극기 방화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위현장 CC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안양에 있는 김씨의 어머니 집 인근 공원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서울종로경찰서로 호송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김씨는 “태극기를 태운 건 맞지만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 용산에서 홀로 살아왔으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안양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29일 서울 용산에 있는 김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김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범행 동기와 공범의 존재 여부에 모아질 전망이다.

    태극기 방화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시민사회에서는 ‘기획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 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 뉴데일리DB
    ▲ 지난 4월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 뉴데일리DB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데모당’, ‘노동당’, ‘청년 좌파’ 등 주로 20~30대 급진좌파들과 연계된 깃발들이 많았고, 지난달 18일 세월호 폭력시위대가 몇 개 그룹으로 나뉘어 일산분란하게 움직인 사실, 시위대가 미리 준비한 밧줄 등으로 경찰버스 전복을 시도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누군가 태극기 방화를 사전에 기획했거나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 좌파단체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 세월호 추모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사진은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는 모습. 시위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경찰버스가 심하게 훼손됐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좌파단체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 세월호 추모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사진은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는 모습. 시위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경찰버스가 심하게 훼손됐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 의도 등을 조사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국기·국장 모독죄 규정을 두고 있다(105조).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확보한 경찰 채증자료와 대중교통을 포함한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추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