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월권, 삼권분립에 위배 돼…김진태 제2소위 회부 주장 하기도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길 것을 제안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첨부되는데 그쳤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길 것을 제안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첨부되는데 그쳤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29일 오전 4시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와 월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정안의 내용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다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드는 것이어서, 입법부인 국회가 시행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입법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통보만 할 수 있다. 실제 시행 계획과 수정은 어디까지나 행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과 변경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간 장은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29일 새벽 열린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마저 국회가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큰 안"이라며 "이것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된 안은 특조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안"이라며 "특조위가 국민적 염원을 감안해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 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통과되자 "일단 국회에서 6월 중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키로 했으니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자세로 선회했다.
    여야가 외형적 합의만을 위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의 지나친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 의원들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화와 양보로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우리 당이 잘 지켜냈다"며 그간의 '공무원 연금개혁안 발목잡기'를 통해 이뤄낸 성과에 흡족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