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과 1심 유죄 판결은 정당..피고인 상고 기각"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아

  • 문화방송 MBC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해 재판에 회부된 미디어오늘 전·현직 기자들이 같은날 모두 패소(敗訴) 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8일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을 난입, '퇴거불응' 혐의로 피소돼 원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은 조수경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거불응 및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재판장 정인숙ㆍ현의선ㆍ엄상문)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 조수경 기자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6월 24일 당시 MBC 출입기자가 아니었던 피고인 조수경 기자가 취재허락도 받지 않은 가운데 MBC 여의도 사옥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현 보도본부장)의 퇴거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보도국장실에서 누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BC 사옥에 출입한 사람은 누구나 보도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보도국장실은 벽으로 구분돼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보도국장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도국장과 사전 약속을 한 후 담당비서를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수경 기자는 MBC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출입 또는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취재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방문 허락을 받지 않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5층 보도국장실에 들어갔고, 즉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약 1분 15초 정도 보도국장실에 머물렀고, 결국 담당비서 박OO씨에 의해 보도국장실에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MBC 건물에 출입한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취재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취재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신문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취재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엘리베이터 타고 5층 보도국장실 무단 난입

    미디어오늘의 미디어문화부 소속인 조수경 기자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오후 1시 40분경 출입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MBC 여의도 사옥 5층에 있는 보도국장실로 들어갔다.

    당시 조수경 기자는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밟는 대신, 언론노조 사무실을 통해 1층 내부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도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턱대고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조수경 기자는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때 2시 편집회의를 앞두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던 김장겸 보도국장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전 약속도 없이 무례하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조수경 기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수경 기자는 "왜 나가야 하느냐?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다른 방송사는 안 막는데 여기는 왜 막느냐?"고 말하며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조수경 기자는 보도국장 비서인 박OO씨를 비롯한 MBC 직원 2명이 들어와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2분간 보도국장실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MBC는 7월 22일 조수경 기자를 현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 13일 "피고인이 허락없이 MBC 여의도 사옥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김장겸 보도국장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퇴거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수경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수경 기자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기 때문에 검찰 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피고인(조수경)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참작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른 회사의 기자는 MBC에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일반인은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수경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무작정 취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취재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나가달라는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취재행위였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합니다. 이에 따라 퇴거불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양형참작사유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합니다.


  • ◆ 'MBC 비방' 미디어오늘 前 편집국장도 벌금형 선고

    한편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28일, 미디어오늘의 전 편집국장인 민동기 고발뉴스 보도국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8일 MBC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를 통해 ▲김장겸 MBC 보도국장이 취재차 방문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를 이유도 없이 내쫓고, ▲파업 이후 MBC 보도국 검찰 출입기자를 모두 시용기자로 교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민동기 전 국장의 발언은 김장겸 보도국장을 조롱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 "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MBC 측 비방

    MBC는 형사 고소에 앞서, 지난 2013년 8월 21일 국민TV와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1억 2천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동기 전 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미디어토크' 방송을 통해)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남발해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MBC 문화방송과 김장겸 보도국장은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전 국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미디어협동조합 대표인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장에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해 6월 28일 방송된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13화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편에서 김종국 사장이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해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이라는 미디어토크 방송에 대해서도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 때에도 미디어토크는 김장겸 보도국장을 마치 몰상식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때에도 민동기 기자는 상당 부문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이 마치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킨 것처럼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외에도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을 통해 미디어토크는 끊임없이 MBC 측을 비방해왔다"는 게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 )는 지난해 6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 문화방송을 비방,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전 국장에게 "도합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미디어토크'를 통해 의도적으로 김장겸 보도국장과 MBC를 비방하면서 추측내지는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상당 부문 사실로 인정된다"며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고 김장겸 MBC 보도국장에게는 7백만원을, MBC 문화방송에는 3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얼마 뒤 민동기 전 국장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민동기 전 국장에게 씌워진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로 간주, 민 전 국장을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25일 민동기 전 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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