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3분 앞두고 본회의 연기.."야당에 끌려다니는 여당이 더 문제"
  • 29일 새누리당 이종훈,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공무원 연금법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 야당이 그간 '발목잡기'를 일삼으면서 주장해온 부분들이 상당 부분 녹아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9일 새누리당 이종훈,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공무원 연금법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 야당이 그간 '발목잡기'를 일삼으면서 주장해온 부분들이 상당 부분 녹아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는 29일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뒤 이날 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민생법안 57개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에 대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각각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5월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자 결국 자정을 5분여 앞두고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야당의 반대로 차수 변경 없이 회기만 연장되면서 일단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는 산회됐다.

    '본회의 연기'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처리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전체적인 협상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적 여론은 곱지 않다.

    특히 야당은 앞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면서 계속 새로운 요구조건을 야금야금 협상테이블에 앉히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며 여야의 합의를 뒤집고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부한 바 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확대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연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강화가 제안됐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정상화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20일 새누리당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와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5.2합의문을 재확인했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적절한지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 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입을 모았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종 통과의 길은 여전히 너무도 험난했다.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라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꺼내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다시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야당에 무기력하게 이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가 28일 "여야가 문 장관을 6월 첫 복지위원회나 신설되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정리했다"며 물러서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여야는 논란 끝에 29일 새벽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합의안을 다시 작성했지만 결국 야당의 주장이 무더기로 추가된 합의안이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이 포함된 것이다.

    또 합의문엔 국회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초래에 대한 정부책임자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표명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악용하고, 이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야당의 발목잡기도 문제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여당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