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후원계좌, 자주민보 설립자 명의..기자는 자주민보 전 발행인
  • ▲ 폐간 전 자주민보 사이트. ⓒ 홈페이지 화면 캡처
    ▲ 폐간 전 자주민보 사이트. ⓒ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올해 2월 대법원의 판결로 폐간이 확정된 종북 성향 매체 자주민보가, 신문 제호(이름)와 등록지를 바꿔, 활동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5년 창간한 자주민보는 뚜렷한 북한 추종 성향을 보이면서 ‘제2의 노동신문’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발행인인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 이창기씨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북한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자, 발행인을 바꾸는 방법으로, 종북적 성향의 보도행태를 이어갔다.

    등록기관인 서울시는 자주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3월 자주민보에 대한 인터넷신문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의 결정에 자주민보는 법원에 서울시의 등록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반발했으나, 올해 2월 대법원은 “자주민보의 기사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자주민보의 폐간을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원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25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며,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라며, 자주민보에 대해 1심과 같이 폐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의 게시물이 외형상으로는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등록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바꾼 뒤에도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에 일방적으로 편승·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며, “전 발행인이 올린 글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계속 게재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주민보는 올해 2월 대법원의 판결로 폐간이 확정되자, 전남 장성으로 본거지를 옮겨 ‘자주시보’라는 이름으로 변신했다.

  • ▲ 새로 등록한 자주시보 메인 화면. ⓒ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새로 등록한 자주시보 메인 화면. ⓒ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올해 3월 전남 장성군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자주시보의 대표는 前전국농민회(전농)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홍번씨로 돼 있으나, 후원금 계좌의 명의자는 자주민보를 설립한 이창기씨다.

    자주시보 기자로 등재된 이정섭씨는, 이창기씨가 국보법 위반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자주민보 발행인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는 지난달 4월 미국 2주간 순회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볼 때, 자주시보는 자주민보가 이름과 등록지, 구성원 일부만을 바꾼 매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자주시보의 후원금 계좌가 자주민보 설립자 명의로 돼 있다는 점에서, 자주시보의 실제 운영주체가 이창기씨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자주시보의 해외 후원명단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자주시보는 국내는 물론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창간발전기금을 모금 중이며, 자주시보를 후원한 사람들 가운데는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를 비롯해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이인숙(미국명 린다 리, 미주희망연대)씨 등 해외에서 종북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는 해외 종북세력의 중심인물로,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한시위 및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창기 전 자주민보 발행인은 한국과 중국, 북한 등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노길남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