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변호인 "이규태 회장 측에서 부적절한 대우..신뢰관계 깨져"클라라 1인 기획사에서 체결한 해외에이전시 계약, "당장 파기하라" 부당 요구
  •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로비스트'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했고요. 이런 부적절한 언행이 양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민형사상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30)와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의 첫 번째 공판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민사20부(민사합의1과) 주재로 열렸다.

    클라라가 지난해 12월 23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두 차례 기일변경을 거친 끝에 공개 법정에 올려지게 됐다.

    이날 클라라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인(법무법인 신우 / 조준완,박영목)은 저간의 사건 개요를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소송 청구 취지를 설명해 방청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시간 순으로 주요 사건들을 나열한 뒤 "애당초 양자간(클라라 & 폴라리스엔터) 에이전시 계약은 클라라가 부담해야 할 이전 소속사(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의 위약금 문제를 폴라리스엔터가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었다"며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클라라와의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공표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게다가 폴라리스엔터는 제대로 된 에이전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니저(김OO 마틴 카일 前이사)를 2주 만에 해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며 "나아가 앞서 '코리아나클라라'가 체결했던 해외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단축하거나 폐기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갖가지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에이전시 계약을 맺을때 1인 기획사(코리아나클라라)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 이규태 회장도 클라라에게 '전속계약이 목적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다"며 "양자 모두 해당 계약이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불구, 폴라리스엔터는 '클라라와 맺은 계약은 전속계약에 준하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이라며 클라라의 활동 전반을 제어하려했고, ▲일본 에이전시 계약은 4년에서 1년으로 ▲중국 에이전시 계약(5년)은 아예 파기하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서로간의 신뢰 관계가 허물어지게 된 데에는 폴라리스엔터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일광그룹의 총수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뉴데일리>가 앞서 보도했던 '로비스트 제안설'을 거론하며 "실제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무기 로비스트 제안을 건넸으며, '자신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건넸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변호인은 언론에 공개된 이규태 회장의 '협박 녹취록'도 모두 사실이었음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매니저 교체 등에 항의를 표시하자, '내가 화나면 네가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널 위해 쓸 돈을 널 망치는데 쓸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내가 화가 나면 너가 뭘 얻을 수 있겠니? 너를 위해서 돈 쓸 걸 너를 망치는 데 돈을 쓴단 말이야 내가. 니는 지금 몰라. 내가 누군지를 니가 몰라.

    OOO, 내하고 안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결정짓고 내가 하루 만에 딱 끝냈잖아. CJ, 로엔, 방송 다 막았잖아? 응? 그 뒤로 안됐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음먹으면.

    니가 움직이고 니가 카톡 보낸 것, 니가 다른 전화로 해갖고 해도 나는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

    한편 클라라 측 변호인의 소송 청구 취지 설명을 경청하던 폴라리스엔터의 변호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김현권,이철의)은 "클라라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이나 법정해지사유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어떤 부문에서 어떤 행위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의 이전 소속사 '마틴 카일'의 전 이사이자, 오랫동안 클라라의 매니저 업무를 맡았던 김OO씨를 차기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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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뉴데일리DB / 매거진 '맨즈 헬스(Men's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