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는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아직 구속된 사례가 없어
  • ▲ 사망사고를 낸 택배차량
    ▲ 사망사고를 낸 택배차량

    부산 금정경찰서는 건널목에서 사망사고를 낸 택배기사 김모씨(53)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중순경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한 식당 앞에서 택배용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모(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교통법규위반27건, 음주.무면허 등으로 형사처벌)로 확인 됐으며, 당시에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7월 횡단보도 사고 등 11대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대검찰청 지침이 시행된 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가해 운전자를 구속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사례가 빈발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