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후 군대 다시 가고 싶다(?) '헛소리'‥국적법 의거 '대한민국 국적회복' 불가
  • 인터뷰직전 사죄하는 스티브 유.ⓒ아프리카TV 캡쳐
    ▲ 인터뷰직전 사죄하는 스티브 유.ⓒ아프리카TV 캡쳐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이 박탈된 미국인 스티브 유(구 한국명 유승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홍콩 현지에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스티브 유씨는 “한국 국적을 되찾은 뒤 군에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내 정서와 실정법 조항을 고려할 때, 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티브 유씨는 19일, 홍콩 현지에서 생중계되는 아프리카 TV ‘13년만의 최초고백 LIVE’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브 유씨는 “오늘은 심경 고백하는 자리도 아니고 변명의 자리도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라며,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무원 2명이 (출국을 위해) 보증을 서줬는데 (이런 사실을) 출국 후 알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미필자가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 또는 제3자의 보증이 있어야만 했다. 스티브 유씨의 사과표시는, 자신의 출국을 위해 보증을 선 관계공무원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 귀화 후 재입대'는,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명일 수밖에 없다.

    특히,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유씨가 직접 '군대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육군의 행군 훈련(자료사진).ⓒ정상윤 뉴데일리 사진기자
    ▲ 육군의 행군 훈련(자료사진).ⓒ정상윤 뉴데일리 사진기자


    26일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그는 단일국적 미국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유승준'은 없고 미국인 스티브 유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인 스티브 유씨의 '한국 귀후 후 재입대' 주장은, 국내 동정적 여론 확산을 통해 한국활동을 재개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한다는 유씨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미국보다 유연한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테크라는 측면에서도 한국 국적 회복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것.

    유씨는 지난 2002년 일본 콘서트를 위해 출국한 지 6일만에 미국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병무청은 명백한 병역기피라고 판단해 법무부를 통해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당시, 유씨는 자신은 군대에 가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만류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의 병역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의무이자, 병역기피에 관한한 예외나 관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 만큼,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유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병무청은 할아버지→아버지→손자로 이어지는 ‘병역명문가’를 선정, 매년 시상을 하고 있다.

    올해도 병무청은 지난 22일, 열두 번째 병역명문가로 경남 창원 이문섭씨 가문을 선정하고,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이문섭씨 가족은 3대에 걸쳐 16명이 합계 511개월 동안 군복무를 수행했다.

    스티브 유 관련 입·출국 관련 일지 (자료=병무청)

    -1989 전가족 이민(미국)

    -1995 국외 영주권 취득. 사유: 입영연기(국외여행허가) 

    -1998.3 ~ 2001. 3 까지 국내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며 가수활동 

    -2001.7. 국내 영리활동 사유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당시 병역법 제 134조 제 8항 4호에 따라 입영대상이 됨)※8월. 신체검사 4급 보충역(공익근무 요원소집대상)

    -2001. 11.12 공익근무요원 연기(가사 사유 3개월)

    -2002.1.12 국외여행허가 신청 (일본, 미국 공연) ※ 보증인 직접 선정-법상 보증인 자격(2002.1 병역법 제 70조 제 2항) : 부 또는 모 1명 + 보증인 2명(지인 등)-병무청 직원 아님(병무청 직원은 보증인 자격없음)

    -2002.1.12 출국(일본)

    -2002.1.18 국적상실(미국 시민권 취득) 출국 후 6일 만에 취득

    ※공익근무요원 기피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2002.1.28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

    -2002.2.1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