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현장사무소 개소는 다가오는데..北인권법은 아직도 '표류'
  • ▲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올인모)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제33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올인모)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제33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할 유엔 인권사무소가 다음달 서울에 공식 개소될 예정이지만, 10년 전 발의된 북한인권법률안은 여전히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올인모)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33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NANK(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인모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올인모는 처음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었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장소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으로 옮겼다.

    이날 집회에는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를 비롯해 정 베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 이한별 탈북난민인권침해센터 소장, 이재원 물망초 인권연구소 소장 등이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10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북한동포의 인권과 김정은 독재정권의 만행을 눈감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가운데)과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오른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가운데)과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오른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장의 ‘표’를 얻는 것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인낙선운동 전개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지율과 직결되도록 만들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길거리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한편, 언론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뤄준다면 국민들도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훈 상임대표는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 사실상 북한 최고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유엔은 안보리 정식의제로 이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인도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도 임박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하고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자비한 학살과 폭력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구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당시 김문수 새누리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윤상현·황진하(2012년 6월), 이인제(2012년 8월), 조명철(2012년 9월), 심윤조(2013년 3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야 간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로 번번히 처리가 무산된 북한인권법은,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증진시스템 구축 ▲민관합동컨트롤타워 구성 ▲인도적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