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3~4월분 임금 지급 시작…지급 기준은 종전대로 최저임금대로
  •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두 달 동안 밀렸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가 방북한 자리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 ‘인상분 정산을 남북 당국 간 협의에 따른다’고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 중앙개발특구지도총국 측이 지난 22일 남북 간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말까지 북한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들이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은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월 최저임금 기준인 70.35달러를 적용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 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분은 남북 당국 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 추후에 일괄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남북 당국 간 협의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 측은 “임금인상은 주권 문제”라며 5.18% 일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당국 간 협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