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사레가 올 1분기에만 4600건을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피해는 지난 3년 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2년 7145건이었던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피해 상담건수도 한달 평균 1500건에 달해 벌써 4642건을 넘어섰다.

  •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피해 급증 원인 4가지는 이렇다.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아 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재대로 받지 못한다. 
    또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해 상조업체가 문을 닫을 때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게 된다.
    이밖에 자신이 새로운 상조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인수업체는 대다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소비자 동의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비를 인출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했지만,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