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한 법적 준비 완료…특권면제협정 협의 중”
  •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던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엔인권이사회 모습-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던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엔인권이사회 모습-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에 대한 1차적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정부가 지난 24일 밝혔다.

    정부는 2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지난 주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과 교환각서를 서명하기 전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건을 놓고 이미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다. 

    아직 남아 있는 절차는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에 ‘특권면제협정’을 맺는 것. 국제기구 관계자가 한국 내에서 활동할 때 어디까지 특권을 허용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한국 내로 물품을 반입할 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의 면세 문제,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특권, 형사처벌 면제 등이 협의 내용이다.

    한때 논란이 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이 업무상 한 발언, 작성 문건과 관련해 한국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면제한다는 규정도 서로 협의 중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측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는 데 동의했고, 한국 정부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관계자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특권면제협정 합의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추후 합의해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며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계획대로 6월 중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우려했던, 북한의 협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과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경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겠다”며 수 차례 협박을 해 왔다.